근로장려금은 일하는 저소득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예요. 2025년 8월 지급분은 2024년 하반기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되며, 많은 분들이 지급일을 기다리고 계실 텐데요. 정확한 지급일 확인과 조회 방법을 알아두면 경제 계획을 세우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근로장려금 8월 지급은 정기 지급과 반기 지급으로 나뉘어요. 정기 지급은 연 1회, 반기 지급은 연 2회로 나누어 받을 수 있답니다. 특히 8월 지급분은 많은 가구에서 자녀 교육비나 생활비로 활용하기 때문에 지급일 확인이 정말 중요해요.
근로장려금 8월 지급일 확인 방법
2025년 8월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8월 29일(금)로 예정되어 있어요. 국세청은 매년 8월 말일에 가까운 금요일을 지급일로 정하고 있답니다. 실제 입금은 각 은행의 처리 시간에 따라 당일 오전 9시부터 순차적으로 이루어져요.
지급일 확인은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가능해요. 로그인 후 '조회/발급' 메뉴에서 '근로장려금' 항목을 선택하면 본인의 지급 예정일과 금액을 확인할 수 있답니다. 모바일 앱인 '손택스'에서도 동일하게 조회가 가능하니 편한 방법을 선택하시면 돼요.
지급 통지서는 지급일 약 2주 전인 8월 15일경에 발송돼요. 우편으로 받거나 홈택스에서 전자문서로 확인할 수 있답니다. 통지서에는 지급액, 지급일, 입금 계좌 정보가 모두 기재되어 있어요.
계좌 정보가 변경된 경우 반드시 8월 20일까지 홈택스에서 수정해야 해요. 계좌 변경은 본인 명의 계좌로만 가능하며, 타인 명의 계좌로는 입금이 불가능하답니다. 변경 후에는 반드시 확인 문자를 받아보세요.
지급일이 주말이나 공휴일인 경우 직전 영업일에 입금돼요. 2025년 8월 29일은 금요일이므로 예정대로 입금될 예정이에요. 다만 은행 전산 작업으로 인해 오후에 입금되는 경우도 있으니 당황하지 마세요.
2025년 근로장려금 지급 일정표
구분 | 신청 기간 | 심사 기간 | 지급일 | 지급 방식 |
---|---|---|---|---|
정기 신청 | 5월 1일~31일 | 6월~8월 | 8월 29일 | 연 1회 |
반기 신청(상반기) | 3월 1일~15일 | 3월~5월 | 6월 20일 | 연 2회 |
반기 신청(하반기) | 9월 1일~15일 | 9월~11월 | 12월 20일 | 연 2회 |
기한 후 신청 | 6월 1일~11월 30일 | 접수 후 4개월 | 심사 완료 후 | 개별 통지 |
홈택스 조회 단계별 가이드
홈택스에서 근로장려금을 조회하는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해요. 먼저 홈택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에 접속한 후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하면 됩니다. 최근에는 카카오톡이나 네이버 인증도 가능해져서 더욱 편리해졌어요.
로그인 후 상단 메뉴에서 '조회/발급'을 클릭하고, 왼쪽 메뉴에서 '근로·자녀장려금'을 선택해요. 그다음 '근로장려금 신청 조회'를 클릭하면 본인이 신청한 내역과 처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답니다. 심사 중, 지급 예정, 지급 완료 등의 상태가 표시돼요.
지급 결정 통지서는 '근로장려금 결정내역 조회'에서 확인 가능해요. PDF 파일로 다운로드할 수 있어서 필요할 때 언제든 출력할 수 있답니다. 통지서에는 산정 내역과 지급액이 상세히 기재되어 있어요.
모바일로 조회하고 싶다면 '손택스' 앱을 이용하세요. 앱스토어나 구글 플레이에서 무료로 다운로드할 수 있어요. 앱에서도 PC와 동일한 기능을 모두 이용할 수 있으며, 푸시 알림을 설정하면 진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받아볼 수 있답니다.
조회 시 오류가 발생한다면 먼저 인터넷 익스플로러나 크롬 브라우저를 사용하는지 확인해보세요. 사파리나 파이어폭스에서는 일부 기능이 제한될 수 있어요. 그래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국세청 콜센터(126)로 문의하면 친절하게 안내받을 수 있답니다.
지급 대상자 확인 및 자격 요건
근로장려금을 받으려면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해요. 먼저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어야 하고, 가구원 구성에 따른 총소득 기준을 만족해야 합니다. 2025년 기준으로 단독가구는 연 2,200만원, 홑벌이 가구는 3,200만원, 맞벌이 가구는 3,800만원 미만이어야 해요.
재산 요건도 중요해요.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하며, 1억 7천만원 이상인 경우 지급액이 50% 감액됩니다. 재산에는 부동산, 자동차, 전세보증금, 금융재산이 모두 포함되니 꼼꼼히 계산해보세요.
연령 요건도 있어요. 단독가구의 경우 30세 이상이어야 하지만, 중증장애인, 수급자, 한부모가족, 위탁가정 보호종료자는 연령 제한이 없답니다.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에도 연령과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어요.
제외 대상도 알아두세요. 다른 가구의 부양가족으로 등록된 경우,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경우(예외 있음), 전문직 사업자인 경우는 신청할 수 없어요. 또한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근로나 사업을 하지 않은 경우도 제외됩니다.
가구 유형은 매우 중요해요. 배우자나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의 유무에 따라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로 구분되며, 각각 소득 기준과 지급액이 달라집니다. 가구 유형은 전년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판단해요.
가구 유형별 소득 기준 및 최대 지급액
가구 유형 | 총소득 기준 | 최대 지급액 | 지급률 | 비고 |
---|---|---|---|---|
단독가구 | 2,200만원 미만 | 165만원 | 최대 37% | 30세 이상 |
홑벌이 가구 | 3,200만원 미만 | 285만원 | 최대 38% | 배우자/부양자녀 있음 |
맞벌이 가구 | 3,800만원 미만 | 330만원 | 최대 30% | 부부 모두 소득 |
고령자 가구 | 해당 유형 기준 | 추가 지급 | +10% | 70세 이상 직계존속 |
지급액 계산 방법과 예상 금액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총급여액에 따라 달라져요. 점증구간, 평탄구간, 점감구간으로 나뉘며, 각 구간별로 지급률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단독가구의 경우 총급여 400만원까지는 급여의 37%를 지급받고, 900만원까지는 165만원을 정액으로 받아요.
실제 계산 예시를 들어볼게요. 단독가구로 연 총급여가 800만원인 경우, 평탄구간에 해당하므로 165만원을 받게 됩니다. 만약 총급여가 1,500만원이라면 점감구간 계산식에 따라 약 95만원을 받게 돼요. 계산이 복잡하다면 홈택스의 모의계산기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맞벌이 가구는 계산이 조금 복잡해요. 부부의 총급여액을 합산한 후, 낮은 소득자의 급여액에 따라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답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2,000만원, 아내가 1,000만원의 소득이 있다면, 총 3,000만원에서 맞벌이 공제를 적용받아 최종 지급액이 결정돼요.
재산 보유액에 따른 감액도 고려해야 해요. 재산이 1억 7천만원 이상이면 근로장려금이 50% 감액됩니다. 예를 들어 계산된 지급액이 200만원이더라도 재산 요건에 해당하면 100만원만 받게 되는 거예요. 재산 계산 시 부채는 차감되지 않으니 주의하세요.
반기 신청자는 연간 예상 지급액의 35%를 먼저 받고, 나머지는 정산 후 지급받아요. 예를 들어 연간 200만원을 받을 예정이라면, 상반기에 70만원, 하반기에 70만원을 받고, 다음 해 5월에 나머지 60만원을 정산받는 방식이에요.
미지급 시 대처 방법
예정된 지급일에 근로장려금이 입금되지 않았다면 당황하지 마세요. 먼저 홈택스에서 지급 상태를 확인해보세요. '심사 중'으로 표시되어 있다면 아직 심사가 진행 중인 것이므로 조금 더 기다려야 해요. 보통 추가 심사가 필요한 경우 2-4주 정도 더 걸릴 수 있답니다.
계좌번호 오류가 가장 흔한 미지급 사유예요. 신청 시 입력한 계좌번호가 정확한지, 본인 명의 계좌인지 다시 한번 확인해보세요. 계좌가 압류되어 있거나 거래 정지 상태인 경우에도 입금이 되지 않아요. 이런 경우 다른 계좌로 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소득이나 재산 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도 지급이 보류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신청 후 부동산을 취득했거나, 추가 소득이 발생한 경우 재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이런 경우 국세청에서 소명 요청 우편물을 발송하니 반드시 기한 내에 답변해야 해요.
부적격 결정을 받은 경우 이의신청이 가능해요.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이의신청은 홈택스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고, 필요한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해요. 이의신청 결과는 보통 2개월 이내에 통보됩니다.
문의사항이 있다면 국세청 콜센터(126)로 전화하거나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세요. 콜센터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되며, 상담사가 친절하게 안내해드려요. 세무서 방문 시에는 신분증을 꼭 지참하세요.
FAQ
Q1. 근로장려금 8월 지급일은 정확히 언제인가요?
A1. 2025년 8월 29일(금) 오전 9시부터 순차적으로 입금됩니다. 은행별로 처리 시간이 다를 수 있어 오후에 입금되는 경우도 있어요.
Q2. 홈택스에서 조회가 안 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2. 인터넷 익스플로러나 크롬 브라우저를 사용해보시고, 공동인증서를 재설치해보세요. 그래도 안 되면 국세청 콜센터(126)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Q3. 작년에는 받았는데 올해 못 받는 이유가 뭔가요?
A3. 소득이나 재산이 기준을 초과했거나, 가구 유형이 변경되었을 수 있어요. 홈택스에서 부적격 사유를 확인하고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Q4. 계좌를 변경하고 싶은데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A4. 8월 지급분의 경우 8월 20일까지 홈택스에서 변경 가능합니다. 본인 명의 계좌로만 변경할 수 있어요.
Q5. 반기 신청과 정기 신청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A5. 정기 신청은 연 1회 전액을 받고, 반기 신청은 연 2회로 나누어 받습니다. 반기는 예상액의 35%씩 먼저 받고 나머지는 정산해요.
Q6. 재산이 1억 7천만원이 넘으면 얼마나 감액되나요?
A6. 재산이 1억 7천만원 이상 2억 4천만원 미만인 경우 계산된 근로장려금의 50%만 지급받습니다.
Q7. 외국인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나요?
A7. 대한민국 국적이 없으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지만, 대한민국 국적자와 혼인한 경우 예외적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Q8. 사업자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나요?
A8. 네, 가능합니다. 다만 전문직(변호사, 의사, 세무사 등) 사업자는 제외되며,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업종별 조정률이 적용돼요.
Q9. 부모님을 모시고 살면 가구 유형이 어떻게 되나요?
A9. 70세 이상 직계존속과 동거하면 홑벌이 가구로 분류되며, 추가로 고령자 가구 혜택(+10%)을 받을 수 있어요.
Q10. 신청을 깜빡했는데 지금이라도 가능한가요?
A10.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심사에 4개월 정도 걸리므로 지급이 늦어질 수 있어요.
Q11. 근로장려금이 압류될 수 있나요?
A11. 근로장려금은 압류 금지 재산으로 원칙적으로 압류가 불가능합니다. 다만 계좌 자체가 압류된 경우 입금이 안 될 수 있어요.
Q12. 자녀장려금과 중복으로 받을 수 있나요?
A12. 네,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별개의 제도이므로 요건을 충족하면 모두 받을 수 있어요.
Q13. 휴직 중인데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나요?
A13. 전년도에 근로소득이 있었다면 가능합니다. 다만 3월 1일부터 31일까지 전혀 일하지 않았다면 제외될 수 있어요.
Q14. 이혼한 경우 가구 유형은 어떻게 되나요?
A14. 12월 31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그 시점에 이혼 상태라면 단독가구(자녀 없는 경우) 또는 홑벌이 가구(자녀 있는 경우)로 신청하면 됩니다.
Q15. 알바생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나요?
A15. 30세 이상이거나 부양자녀가 있다면 가능합니다. 연간 근로소득이 있고 다른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어요.
Q16. 주택을 2채 보유하면 안 되나요?
A16. 주택 수는 제한이 없습니다. 전체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이면 되므로, 재산 가액 기준으로 판단해요.
Q17.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A17. 홈택스 전자신청 시 별도 서류는 필요 없습니다. 국세청이 보유한 정보로 심사하며,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만 요청해요.
Q18. 지급액이 작년보다 줄어든 이유는 뭔가요?
A18. 소득이 증가하여 점감구간으로 이동했거나, 재산이 증가하여 감액 대상이 되었을 가능성이 있어요. 홈택스에서 상세 내역을 확인해보세요.
Q19. 근로장려금 모의계산은 어디서 하나요?
A19. 홈택스 로그인 후 '세금모의계산' 메뉴에서 '근로·자녀장려금 모의계산'을 이용하면 예상 금액을 확인할 수 있어요.
Q20. 지급 통지서를 분실했는데 재발급 받을 수 있나요?
A20. 홈택스에서 언제든지 다시 출력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결정내역 조회'에서 PDF로 다운로드하면 돼요.
면책조항: 이 글은 2025년 8월 기준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정책 변경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또는 국세청 콜센터(126)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