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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육아휴직급여 신청방법 + 특례제도 추가 혜택

by 지원금주인장 2025. 8.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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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부터 육아휴직 급여가 대폭 개선되었어요! 월 최대 25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고, 사후지급 제도도 완전히 폐지되어 육아휴직 기간 중에 급여 전액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답니다. 저도 작년에 육아휴직을 사용했는데, 이번 개정으로 혜택이 정말 많이 좋아졌더라고요.

 

특히 맞벌이 부부라면 6+6 부모육아휴직제를 통해 부부 합산 최대 5,4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요. 육아휴직을 고민하고 계신 분들을 위해 신청 자격부터 급여 지급액, 신청 방법까지 2025년 최신 정보를 꼼꼼하게 정리해드릴게요!

 

 

2025년 육아휴직급여 신청방법 + 특례제도 추가 혜택

 

 

 

 

 

 육아휴직 급여 신청 자격과 조건

 

 

육아휴직 급여를 받으려면 두 가지 조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해요.

첫째, 육아휴직 기간이 30일 이상이어야 하고,

둘째, 육아휴직 시작일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해요.

여기서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시는데, 피보험 단위기간은 실제 근무한 날수를 의미해요. 토요일이 무급휴무일이라면 제외되니까 주의하세요!

 

 

 

 

제 지인은  입사한 지 6개월이 넘었는데도 육아휴직 급여를 못 받았어요. 알고 보니 회사에서 토요일을 무급휴무로 처리해서 실제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이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육아휴직 신청 전에 반드시 고용보험 가입 이력을 확인해보시는 게 좋아요. 고용24 홈페이지나 고용센터에서 쉽게 조회할 수 있답니다.

 

육아휴직 대상 자녀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여야 해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데, 이를 '임신 중 육아휴직'이라고 불러요. 입양한 자녀도 당연히 포함되고, 쌍둥이나 연년생인 경우 각 자녀마다 따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어요.

 

계약직이나 기간제 근로자도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다만 회사에서 육아휴직을 허용해줘야 하는데, 계속 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이면 사업주가 거부할 수 있으니 이 점도 확인이 필요해요. 외국인 근로자도 고용보험 가입자라면 동일하게 신청 가능하답니다.

 

특별한 경우도 있어요. 배우자가 공무원이거나 사립학교 교원이라면 6+6 부모육아휴직제 적용이 제한될 수 있어요. 고용보험법상 피보험자만 해당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일반 육아휴직 급여는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 육아휴직 급여 신청 자격 체크리스트

 

구분 조건 세부사항 확인방법
육아휴직 기간 30일 이상 분할 사용시 합산 휴직 신청서
고용보험 가입 180일 이상 피보험 단위기간 고용24 조회
자녀 연령 만 8세 이하 초등 2학년 이하 가족관계증명서
계속 근로기간 6개월 이상 육아휴직 허용 조건 근로계약서
신청 기한 종료 후 1년 이내 기한 엄수 필수 달력 체크

 

 

 

 

 

 

 육아휴직 급여 신청 방법과 절차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 시작일로부터 1개월이 지난 후부터 신청할 수 있어요.

매월 신청해도 되고, 한꺼번에 몰아서 신청해도 되는데, 반드시 육아휴직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해요. 이 기한을 놓치면 급여를 못 받으니 꼭 기억하세요!

 

신청 방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 고용24 홈페이지(www.work24.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이 가장 편리해요.

둘째, 관할 고용센터를 직접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고,

셋째, 우편이나 팩스로도 가능해요.

 

 

 

육아휴직급여 신청하기

 

 

 

 

온라인 신청할 때 주의할 점이 있어요.

회사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육아휴직 확인서를 전자 등록한 경우에만 1회차부터 온라인 신청이 가능해요. 만약 회사가 서면으로 확인서를 발급했다면 2회차부터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고, 첫 번째는 고용센터를 방문해야 해요.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면 신청이 훨씬 수월해요.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와 육아휴직 확인서는 필수고,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 최근 3개월치 급여명세서나 근로계약서가 필요해요. 한부모 가정이거나 배우자도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추가 서류가 필요하니 미리 확인하세요.

 

실제 신청 과정을 단계별로 설명드릴게요.

먼저 회사에 육아휴직 확인서를 요청하세요. 회사는 이 확인서를 직접 작성해서 주거나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전자 등록을 해줄 거예요. 전자 등록이 되면 근로자는 바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어서 정말 편리해요. 저희 회사는 전자 등록을 해줘서 집에서 편하게 신청했답니다.

 

 

 

 

 

 2025년 육아휴직 급여 지급액

 

 

2025년부터 육아휴직 급여가 정말 많이 올랐어요!

첫 3개월은 통상임금의 100%를 받을 수 있고, 상한액도 월 250만원으로 대폭 인상되었어요.

4~6개월은 통상임금의 100%에 상한액 200만원, 7개월부터는 통상임금의 80%에 상한액 160만원이에요. 이전보다 훨씬 나아졌죠?

 

 

 

가장 큰 변화는 사후지급 제도가 완전히 폐지된 거예요.

예전에는 급여의 25%를 복직 후 6개월 뒤에 받았는데, 이제는 육아휴직 기간 중에 100% 전액을 받을 수 있어요. 경제적 부담이 확실히 줄어들었어요. 제 동생이 올해 육아휴직을 시작했는데, 매달 통장에 들어오는 급여를 보고 정말 안심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통상임금 계산이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은데, 기본급에 정기적으로 받는 수당들을 포함한 금액이에요.

상여금이 정기적으로 지급된다면 이것도 포함되고요. 육아휴직 개시일 기준으로 계산하니까 육아휴직 직전에 임금이 인상되었다면 더 유리해요. 저는 승진 직후에 육아휴직을 시작해서 조금 더 받을 수 있었어요.

 

하한액도 있어서 통상임금이 낮아도 최소 월 70만원은 보장돼요.

예를 들어 통상임금이 60만원이라도 70만원을 받을 수 있어요. 이건 모든 기간에 동일하게 적용되니까 저임금 근로자분들도 안심하고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어요.

 

 

실제 계산 예시를 들어볼게요.

통상임금이 300만원인 경우, 첫 3개월은 250만원(상한액 적용), 4~6개월은 200만원(상한액 적용), 7개월부터는 160만원(상한액 적용)을 받게 돼요. 1년간 총 2,310만원을 받을 수 있는 셈이죠. 예전보다 510만원이나 더 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2025년 육아휴직 급여 지급 기준표

 

기간 지급률 상한액 하한액 예시(통상임금 300만원)
1~3개월 100% 250만원 70만원 250만원
4~6개월 100% 200만원 70만원 200만원
7~12개월 80% 160만원 70만원 160만원
연간 총액 - 2,310만원

 

 

 

 

 

 특례 제도와 추가 혜택

 

 

6+6 부모육아휴직제는 정말 획기적인 제도예요!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첫 6개월간 급여를 대폭 인상해줘요. 부모가 동시에 사용해도 되고 순차적으로 사용해도 돼요. 저희 부부도 이 제도를 활용해서 아이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었어요.

 

 

 

 

 

상한액이 정말 파격적이에요! 1~2개월은 각각 250만원, 3개월은 300만원, 4개월은 350만원, 5개월은 400만원, 6개월은 무려 450만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

부부가 모두 6개월씩 사용하면 각각 최대 1,950만원, 합쳐서 3,900만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맞벌이 부부에게는 정말 큰 도움이 되죠.

 

한부모 가정을 위한 특례도 있어요. 한부모 근로자는 첫 3개월 동안 통상임금의 100%를 받되 상한액이 300만원으로 더 높아요. 4~6개월은 200만원, 7개월 이후는 160만원이 상한액이에요. 혼자서 아이를 키우는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려는 정책이라고 생각해요.

 

6+6 부모육아휴직제 적용 시 주의할 점이 있어요. 두 번째 육아휴직자가 육아휴직을 시작할 때 자녀가 생후 18개월 이내여야 해요. 육아휴직 도중에 18개월이 지나는 건 괜찮아요. 또한 부모 중 한 명이 공무원이거나 사립학교 교원이면 일반 근로자만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부모가 각각 다른 기간을 사용해도 돼요.

예를 들어 엄마가 3개월, 아빠가 2개월을 사용하면 공통 사용 기간인 2개월에 대해서만 특례가 적용돼요. 그래도 일반 육아휴직 급여보다는 훨씬 많이 받을 수 있으니 적극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급여 지급 제한과 주의사항

 

 

육아휴직 중에 다른 회사에 취업하거나 자영업으로 소득이 발생하면 급여가 제한돼요.

하지만 완전히 못 받는 건 아니에요.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거나 월 소득이 150만원 미만이면 육아휴직 급여를 그대로 받을 수 있어요. 제 친구는 육아휴직 중에 블로그 수익이 월 100만원 정도 있었는데 문제없이 급여를 받았어요.

 

 

 

 

육아휴직 기간 중에 퇴직하면 퇴직일 이후로는 급여를 받을 수 없어요.

당연한 얘기지만 고용보험 자격을 상실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육아휴직 후 복직할 계획이 없다면 미리 급여를 다 신청해두는 게 좋아요. 종료 후 1년 이내에만 신청 가능하니까 이 기한도 꼭 기억하세요!

 

회사에서 육아휴직 기간 중에 특별 상여금이나 지원금을 주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금품과 육아휴직 급여를 합쳐서 통상임금을 초과하면 그 초과분만큼 급여에서 감액돼요. 하지만 연차수당이나 성과급처럼 육아휴직과 무관한 기존 근로에 대한 대가는 감액 대상이 아니니 안심하세요.

 

육아휴직 급여 신청할 때 거짓 정보를 제출하면 큰일 나요.

부정수급으로 처리되면 받은 급여를 전액 반환해야 하고 추가 제재금까지 물어야 해요. 특히 다른 회사 취업이나 소득 활동을 숨기는 경우가 많은데, 나중에 다 걸리니까 정직하게 신고하는 게 최선이에요.

 

마지막으로 육아휴직 급여는 소득세가 없어요! 비과세 소득이라서 연말정산 때도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다만 건강보험료는 직장 가입자 자격이 유지되면서 회사와 반반씩 부담해야 해요. 국민연금은 신청하면 납부 예외가 가능하니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어요.

 

 

 

 

 

FAQ

 

 

 

Q1. 육아휴직 급여 신청을 깜빡했는데 어떻게 하나요?

 

A1. 육아휴직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라면 아직 신청 가능해요! 한꺼번에 몰아서 신청해도 되니까 서둘러 신청하세요. 1년이 지나면 정말 못 받아요.

 

Q2. 쌍둥이인 경우 육아휴직 급여를 두 배로 받나요?

 

A2. 아니에요. 육아휴직 급여는 근로자 1인당 지급되는 거라 쌍둥이여도 한 번만 받아요. 대신 육아휴직 기간은 각 자녀마다 1년씩 사용할 수 있어요.

 

Q3. 육아휴직 중에 해외여행을 가도 되나요?

 

A3. 네, 가능해요! 육아휴직은 자녀 양육을 위한 휴직이니 여행도 육아의 일부로 볼 수 있어요. 급여 지급에 영향 없으니 마음 편히 다녀오세요.

 

Q4. 임신 중 육아휴직을 사용했는데 유산했어요. 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A4. 유산 시점까지의 육아휴직 급여는 정상 지급돼요. 유산 이후에는 육아휴직이 자동 종료되고 유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어요.

 

Q5. 육아휴직 급여가 통장에 안 들어왔어요. 언제 들어오나요?

 

A5. 신청 후 심사를 거쳐 보통 14일 이내에 지급돼요. 서류 미비나 추가 확인이 필요하면 더 걸릴 수 있으니 고용센터에 문의해보세요.

 

Q6. 육아휴직을 3개월만 쓰면 급여는 얼마나 받나요?

 

A6. 2025년 기준으로 통상임금의 100%를 받아요. 상한액은 월 250만원이고 3개월 총 750만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

 

Q7. 아빠가 육아휴직을 먼저 쓰고 엄마가 나중에 써도 6+6 적용되나요?

 

A7. 네, 순서는 상관없어요!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기만 하면 6+6 부모육아휴직제가 적용돼요.

 

Q8.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는 어디서 다운받나요?

 

A8. 고용24 홈페이지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어요. 고용센터 방문하면 현장에서도 작성 가능해요.

 

Q9. 육아휴직 중에 프리랜서 일을 하면 급여가 깎이나요?

 

A9. 월 소득이 150만원 미만이면 급여 전액을 받을 수 있어요. 150만원 이상이면 그 기간 급여가 지급되지 않아요.

 

Q10. 육아휴직 급여 통장을 변경할 수 있나요?

 

A10. 네, 가능해요! 고용24에서 계좌 변경 신청을 하거나 고용센터에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면 돼요.

 

Q11. 육아휴직 연장하면 급여도 계속 받나요?

 

A11. 육아휴직 급여는 최대 12개월까지만 지급돼요. 회사에서 추가로 휴직을 허용해도 급여는 1년이 한도예요.

 

Q12. 육아휴직 급여 받으면서 대출도 가능한가요?

 

A12. 은행마다 다르지만 육아휴직 급여를 소득으로 인정하는 곳이 많아요. 급여 지급 내역을 제출하면 대출 심사 받을 수 있어요.

 

Q13. 시간제 근로자도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A13. 네!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되어 있다면 시간제 근로자도 동일하게 받을 수 있어요.

 

Q14. 육아휴직 급여 수령 중 이직하면 어떻게 되나요?

 

A14. 육아휴직 중 이직은 불가능해요. 퇴직 후 새 회사에 입사하려면 육아휴직을 종료해야 하고, 종료 시점부터 급여도 중단돼요.

 

Q15. 육아휴직 분할 사용 시 급여도 분할해서 받나요?

 

A15. 네, 실제 휴직한 기간에 대해서만 급여를 받아요. 분할 사용해도 총 지급 기간은 12개월이 한도예요.

 

Q16. 육아휴직 급여와 실업급여를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A16. 불가능해요. 육아휴직은 재직 중인 상태여야 하고, 실업급여는 실직 상태여야 받을 수 있어요.

 

Q17. 육아휴직 급여 신청을 대리인이 할 수 있나요?

 

A17. 네,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하면 가능해요. 온라인 신청은 본인만 가능해요.

 

Q18. 육아휴직 급여 지급 내역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A18. 고용24 홈페이지 로그인 후 '나의 민원'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지급일자와 금액이 상세히 나와요.

 

Q19. 육아휴직 중 자격증 공부나 학원 다녀도 되나요?

 

A19. 네, 가능해요! 자기계발은 문제없어요. 다만 취업을 위한 직업훈련은 고용센터에 미리 문의하는 게 좋아요.

 

Q20. 육아휴직 급여에도 4대보험료를 내야 하나요?

 

A20. 육아휴직 급여는 비과세라 소득세는 없어요. 건강보험료는 직장가입자 자격 유지 시 납부하고, 국민연금은 납부예외 신청 가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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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조항: 본 글은 2025년 1월 기준 육아휴직 급여 제도를 안내한 것으로, 정책 변경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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